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중 양주 (문단 편집) == 개요 == [youtube(jQifd0dtZUo)] [[양주(술)|양주]] 수입이 제한되던 시절, 원주의 함량은 적거나 아예 없고 주정과 물에 색소와 향료를 첨가하여 만들어진 술 전반을 일컫는 어휘이다. 간단히 설명하자면 [[희석식 소주]] 제법으로 양주 흉내낸 주류. 대중 양주는 제도권에서 합법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순화해서 부르는 것일 뿐이고, 유사 양주라는 명칭이 더 정확하다. 주세법상으로는 전부는 아니어도 대체로 ''''기타재제주''''로 분류되었다.[* 기타재제주 분류는 1991년 법개정으로 없어졌다. '[[https://i.nts.go.kr/llsc/na/ntt/selectNttList.do?mi=1514&bbsId=22833|기타 주류]]'라는 분류가 남아있지만, 국세청에서도 웬만해서는 각종 이상한 주류도 '리큐르'나 '일반 증류주'로 분류하려고 한다. 21세기 초까지만 해도 [[맛술|요리용 술]] 정도를 제외하고 기타 주류로 분류되기 가장 쉬운 방법은 '''[[액체]] 상태가 아닌''' 술을 만드는 것일 정도였다. 그나마 2010년대 말부터 [[발포주]], [[전통주]]로 인정받지 못하는 가양주, 개량 전통주 (예: 막걸리 베이스에 각종 과일을 넣은 술, 홍삼 자체를 물에 탄 홍삼 발효 술) 등이 기타 주류로 분류되기 시작했다.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